중요한 귀금속이나 금품은
안전하게 보관하세요.
구인회원께서는 원하는 도우미를
우선 배정해 드립니다.
도우미 채용시
반드시 회사에 연락을 주셔야 안전합니다.
도우미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
집안구조 및 가전제품의 위치를 설명해주세요.
업무 예약 취소시
10,000원의 위약금이 있습니다.
출퇴근 도우미 | 오전 09:00 ~ 13:00(4시간) / 50,000원~ 오후 13:00 ~ 17:00 / 50,000원~ 종일 09:00 ~ 17:00 / 90,000원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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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도우미 |
3개월 월급의 10% (소개비) 고용하기로 한 기간이3개월 미만인 경우 : 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3개월 이상인 경우 :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|
'직업안정법'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/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/고시 합니다.
2018년 7월 1일
고용노동부 장관
1. 소개요금은 구인자/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 다만,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,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재검토기한 3년) '훈령/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'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